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했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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