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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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제천시는 29일 "코로나19 신규확진 자가 2명 발생했고 이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된 제천 한 요양병원 직원인 50대 A씨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처가 식구들과 사적 모임을 가진 뒤 확진 됐다.

시는 A씨가 전남 모 지역 처가에서 다른 가족 5명 이상과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시는 A씨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권고) 사항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같이 모임을 가졌던 처남(군포)이 확진되자 전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한편 코로나19로 제천에서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8번째 사망자인 A씨(90대·내국인)는 제천 188번 확진자로, 지난 14일 지역 요양병원에서 검체 채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충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전신 부종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날 오전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노인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주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차단을 위해 외부인 출입 통제와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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