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완화는 202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30세 이상 한부모가정은 수급(권)자를 책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것을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만 충족한다면 부모나 자녀들이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이상)·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제도를 적극 홍보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준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와 30세 미만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전부터 완화 적용되고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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