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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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의료진과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집행될 코로나19 피해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백신 접종,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 및 격리시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노 실장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라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도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역량에 큰 영향을 받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3차에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준다.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추가 지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당초 계획한 `3조원+α`에서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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