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권장외발매소 빌딩. [사진=대전일보DB]
대전마권장외발매소 빌딩.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폐쇄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구 월평동 소재 화상경마장 건물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화상경마장 건물 소유권을 가진 한국마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조직 운영상 중요안건을 심의해 경영방침을 최종 확정하는 마사회 최고의결기구다.

마사회법은 부동산 취득과 처분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마사회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적자경영 때문에 대전화상경마장 건물 매각처분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1년 1분기 대전화상경마장 폐쇄`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됐다. 대전시와 지역사회는 시설폐쇄 후속조처로 건물 매각이 아닌 기부채납을 촉구해 왔다. 1999년 7월 화상경마장 개장 후 20여 년 동안 마사회가 막대한 마권 판매수익을 누리는 사이 경마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주거·교육환경 악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전화상경마장은 2018년 기준 한해 150영업일 동안 32만 5015명이 방문해 2548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렸다.

이번 매각 결정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자 2017년 이후 무려 3년여 만에, 폐쇄시한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화상경마장 인근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창궐과 지역 확산 여파로 월평동 상권이 붕괴 직전에 이르러 상인들은 매각이든 기부채납이든 마사회가 조속히 방침을 정해 절차를 밟아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건물주의 처분 결정이 이뤄져야 지역사회 차원의 상권 공동화 방지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여서다.

대전시 역시 매각이냐, 기부채납이냐에 따라 행정적 대응방안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마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그간 건물 매각 방침을 정하지도 않은 마사회를 상대로 먼저 매입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며 "마사회 내부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년 3월 폐쇄를 코앞에 두고 매각 결정을 내린 건 지역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사회는 현재 차기 회장 인선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낙순 현 회장은 2018년 1월 19일 취임해 내년 1월 18일 3년의 임기가 종료된다. 마사회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사회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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