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고령으로 뚜렷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나마 수당 지급도 정지돼 배우자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들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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