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한 검찰권 행사 성찰... 더 이상 사찰 논란 없어야"
이어 전날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판사 사찰`논란 문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입장표명한 것과 관련,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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