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심각성 제대로 반영 안해 유감... 공수처 출범"VS 野 "검찰개혁 탈 쓴 검찰개악 막아내... 문 대통령 사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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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과 끝없는 갈등을 빚어왔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집권여당과 이번 징계를 재가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인 25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됐으며,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어려운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었다.

4가지 징계 사유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인정되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을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위배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 절차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우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으며, 김웅 의원은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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