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중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이명중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최근 전세가격급등과 지속적인 상승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소형화 매수추세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빌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는 유사한 것 같지만 법적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빌라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용어는 아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며 단독주택내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바닥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경우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며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세대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연립주택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는 다른 점이다.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4층 이하의 주택으로 바닥면적합계가 660㎡ 초과라는 점이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들 주택은 법적, 구조적, 입지적 차이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세대 소액으로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연립주택은 매입 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아파트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의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명중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