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야당 의원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일정부분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이다. 법안 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음식점 등 전국 274만 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도록 되어 있어 사유재산을 침해 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방역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생계형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8%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78%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다. 이중 92%에 달하는 사업자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소상공인들만 오롯이 피해를 감내 해야 하는 현실은 대단히 공정치 못한 처사"라며 "법안개정이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대료 지원금` 항목을 새로 신설하기 보다는 새해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당정은 임대료를 따로 지원금에 편성하면 서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키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의 개념으로 `3조 원+α`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계획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고, 여기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까지 추가되면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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