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안).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안).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역대 최고 수준인 10.37% 상승할 전망이다. 대전과 세종의 변동률은 올해에 견줘 2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선정됐으며, 용도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어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6.33%보다 4.04%포인트 오른 수치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대전 10.84% △인천 8.82% △울산 7.54% 순으로 높았다. 대전과 세종의 변동률은 각각 올해 5.33%와 5.05%에 견줘 2배 가량 상승했다.

충남은 올해 2.88%에서 내년 7.23%로, 충북은 같은 기간 3.78%에서 8.25%로 변동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 65.5%보다 2.9%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규모 공장의 경우 재산세 증가는 1만-12만 원, 시장부지는 9만-15만 원, 농지는 2만 50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를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며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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