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개인191명, 법인 194개소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250만 원 이상 납부자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2021년 한 해 동안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대출 금리 인하 및 예금금리 우대는 물론 인터넷·모바일·스마트 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과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며 "시민 분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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