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홍보물. 사진=청주시 제공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홍보물.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청주시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전용 배출함에 꼭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무색·유색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이 혼합 배출돼 재활용품 오염과 선별이 어려워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폐 페트를 수입해야 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면 연 2.9만t에서 10만 t의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기타 유색 페트병은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시는 제도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투명 봉투, 전용 마대와 현수막 등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아파트에 배부하고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입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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