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중점관리시설과 이용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일반관리시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피해업종을 위해 사업자별 30만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개인택시 △전세버스 6개 업종 관련 사업자로, 괴산군 실거주자에게만 지급한다.

군은 지원 대상 사업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차영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집단발생 여파 등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타격이 큰 업종 종사자들에게 괴산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추진과 경제 활성화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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