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지역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인허가는 어렵게 됐다.22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군은 지난해 8월 영동 황간면 서송원리, 지난 8월 양강면 가동리, 이 사건까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관련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과 1심 법원판결에서 모두승소했다.

A사는 2018년 6월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임야 등 5875㎡ 부지에 1009kw 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군은 신청지 진입로 폭 협소에 따른 교통소통지장 해소대책과 장비 진출입에 따른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에 대해 A사에게 4차례 걸쳐 보완을 요구했지만 기한내 보완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위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이를 불복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 반려처분은 그 근거가 된 민원처리법령상 보완요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위 소송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6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A사의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영농피해, 재산권침해, 자연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반면 A사는 "신청지 진입로는 종전부터 농기계들이 통행해 온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이 사건 개발공사를 위해 통행할 차량들로 인해 파손 가능성 희박 등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없다"고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군은 종전 이 사건 신청지와 진입로의 길이, 폭, 소유관계 등 입지조건이 유사한 지역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건 진입로에 교통상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처분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운영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도 형평상 당연히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환경상문제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재홍 군 법무담당 팀장은 "신 재생에너지 열풍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는 자연환경보전, 주민생활권 보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익을 중시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련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A사의 항소여부에 따라 변호사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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