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모색 좌담회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지애 전 KBS 아나운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다. <사진=자치분권위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지애 전 KBS 아나운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다. <사진=자치분권위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이달 초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관심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두 기관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특히 이번 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지방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를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시범실시를 앞둔 자치경찰제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 논산시장인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자치회`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한 뒤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선, 황 회장이 "시도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포함해 운영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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