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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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인구가 7만명을 돌파하면서 `대읍`(大邑) 승격 요건을 갖췄다. 이에 청주시는 오창읍이 대읍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행정 업무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청주시 청원구는 지난 21일 7만명째 주민 전입신고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은 주민등록 인구 7만명 달성을 위해 `대읍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적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등 지난 3개월간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이종진 대읍승격추진위원장은 "21일 7만명째 주민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대읍승격의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더욱더 왕성한 활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인구 7만 명은 청주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상당구 낭성면(2309명)보다 30배 가량 많다. 전국 1412개 읍·면 중에서도 11번째로 인구가 많다. 도내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오창읍 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인구 규모는 커지지만,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오창읍사무소 직원은 읍장(5급)을 포함해 43명이다. 공무원 1명당 1607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셈이다. 1인당 담당 주민이 많다 보니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오창읍 인구를 7만명으로 늘려 `대읍`(大邑) 으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7만명 이상의 대읍으로 승격 되면 읍장은 4급이 맡는다. 5급 과장 2명도 둘 수 있다.

전국에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등 7곳의 `대읍`이 있다.

이열호 청원구청장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읍제를 통해 행정수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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