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간 아파트 앞 계단 등 산책한 남성도 벌금 200만 원 선고 받아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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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6시간 넘게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남성과 단 1분을 이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내국인)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세종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9일 밤 11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13분, 15일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56분까지 6시간 넘게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세종시장으로부터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의 경우 9월 3일 오후 4시 7분부터 8분까지 1분 정도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산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경우 같은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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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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