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와 중부발전 등 사업시행자, 전문가, 수산업 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설정, 추진에 관한 사항, 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및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협의회는 부시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 등 모두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보령시 지역경제과(보령시 성주산로 77)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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