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태풍·호우·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누구나 연중 가입 가능하고 온실·주택, 소상공인은 92%의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내년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 비율이 70%(기존 52.5-59%)까지 상향됐으며, 특히 군 추가지원 비율은 15.4%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80㎡ 면적 기준)의 경우 풍수해보험료로 연 2만9000 원(자부담 47.5%)을 납부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4900-5510원의 자부담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및 문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접속 후 `풍수해보험-가입과 사고신고-보험사소개` △보험사(02-2100-5103~7) 전화 △군청 풍수해보험 담당자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군민을 위해 내년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지원 폭을 높였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태안`을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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