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좌담회에서 관련 논의 예정... 황명선, "주민자치회 추가 법제화" 역설 예정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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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동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연다.

자치분권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좌담회를 갖고,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 관련 국가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도 규정하고 있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다양한 권리확보 방안도 포함됐으며,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시켰다.

이번 좌담회에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법 개정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지방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후속 입법으로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통과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권위는 또 이번 좌담회에서 향후 30년을 `자치분권 2.0시대`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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