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절차 적법성·공공복리 3대 쟁점- 판단시점은 성탄절 이전 결정 가능성... 1-2주 미뤄질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재판이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점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여의도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여부는 △회복 어려운 손해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공공복리 위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최대 관심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직무배제` 가처분에 대한 재판에서 정리됐다고 보고,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의 판시를 인용해 대응한다는 게 기본 전략이다. 실제로 윤 총장의 특별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당시에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즉시 항고한 상태라,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2개월 정직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집행정치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윤 총장측의 주장이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루는 본안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결정적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히려 징계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측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의결이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주장인 반면, 직무배제 심리 당시 재판부가 `윤 총장의 부재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업무수행 혼란` 등도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본 것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법원의 판단 시점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직무배제 관련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심문기일 이틑날인 23일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시에 이번에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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