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출산장려 지원기준을 완화해 확대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보은군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출산장려 지원대상을 자녀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자녀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이에 조례가 개정되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산 장려금 수령이 가능해 진다.

김현정 군 복지정책담당관계자는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해 거주기간 미 충족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보은군수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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