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2021년부터 임신 및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비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임신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원근거를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관·난관 피임수술을 한 사람이 임신을 목적으로 복원 시술을 할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100만 원까지 시가 지원한다.

또 현행 44세 미만 여성 난임 진단자에게만 지원하던 `한방난임치료비`의 성별 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난임 여성·남성 모두 1인당 100만 원까지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보조 `영양플러스사업`을 개선하여 영양식품비 본인 부담금을 100%로 시비로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임신지원과 영양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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