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투기와 무관한 지역도 규제… 동별 지정해야"
풍선효과 우려 등 신중론 등 반대여론도
1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중구나 동구, 서구의 일부 지역 상당수 동(洞)이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6개월 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전은 지난 6·17부동산 대책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대덕구는 조정지역에 지정됐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지정되면서 청약이나 정비사업, 대출 등에 대해 규제가 강해지고,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더 훨씬 강력하게 적용돼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구가 같더라도 동마다 부동산 시세 격차가 큰 데도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급등한 동과 같은 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632만 원이지만 관저동은 963만 원, 도마동은 626만 원으로 동별로 차이가 크다.
중구의 경우에도 문화동과 오류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247만 원, 1130만 원이지만 중촌동 894만 원, 산성동 505만 원으로 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구 문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중구라도 변두리의 경우 집값 상승은 커녕 시세 유지 정도로 투기와 무관한 지역"이라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내집마련도 어렵게 되고 부동산 거래도 실종되다시피 됐다. 지역적 현실을 무시한 현 규제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둔산동이나 탄방동, 상대동, 봉명동 등 최근 1-2년 사이 수억 원씩 아파트값이 폭등한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대전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칫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은 외곽이라도 언제든지 외지 투기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풀었다가 과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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