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투기와 무관한 지역도 규제… 동별 지정해야"
풍선효과 우려 등 신중론 등 반대여론도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 구도심 및 외곽지역 규제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1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중구나 동구, 서구의 일부 지역 상당수 동(洞)이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6개월 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전은 지난 6·17부동산 대책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대덕구는 조정지역에 지정됐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지정되면서 청약이나 정비사업, 대출 등에 대해 규제가 강해지고,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더 훨씬 강력하게 적용돼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구가 같더라도 동마다 부동산 시세 격차가 큰 데도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급등한 동과 같은 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632만 원이지만 관저동은 963만 원, 도마동은 626만 원으로 동별로 차이가 크다.

중구의 경우에도 문화동과 오류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247만 원, 1130만 원이지만 중촌동 894만 원, 산성동 505만 원으로 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구 문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중구라도 변두리의 경우 집값 상승은 커녕 시세 유지 정도로 투기와 무관한 지역"이라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내집마련도 어렵게 되고 부동산 거래도 실종되다시피 됐다. 지역적 현실을 무시한 현 규제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둔산동이나 탄방동, 상대동, 봉명동 등 최근 1-2년 사이 수억 원씩 아파트값이 폭등한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대전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칫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은 외곽이라도 언제든지 외지 투기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풀었다가 과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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