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여당 중진 의원들이 이해 단체의 강력 반발로 지연돼왔던 주요 법안 문제 해결을 주도하며 입법 추진에 총대를 멨다.

지지세 확장이 중요한 정치인으로선 거대 단체들이 반발하는 입법 추진을 꺼리는 경향이 크지만 당위성을 갖는 법안 개정으로 `중진 역할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다.

민주당 소속 당내 최다선인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3선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각각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을 대표발의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차금법`은 차별 사유 범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어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종교계 반발`로, 박 의원이 주도하는 `중재법`은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라는 `재계 반발`로 인해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꺼려온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선이기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소신`으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쟁점 사안에 대한 보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제정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러 의원과 시민단체 논의 결과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중진이란 점에서 제안이 됐길래 피하지 않고 맡게됐다. 공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게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회적 수용성`이 낮으면 결국 제대로 진행이 안돼 성공적 모델을 만들 수 없다는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갖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을 동성애 촉진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자가 느끼는 부당한 차별, 콤플렉스, 피부색 등 소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다. 누가 봐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발의한 중재법은 민주당이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조정할 여지를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각론에서 쟁점들이 많아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와 정의당은 대부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기업 적용 유예는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용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법은 사업주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 안은 `입증 책임` 조항을 없애는 등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 사실 3회 이상 확인되면 책임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삭제해, 범죄 입증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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