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별도의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희선 태안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