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지난 16일 제1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생계가 곤란한 5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심의·의결하는 등 올 한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 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12차 위원회에서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 2가구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2가구,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심의 1가구 등 모두 5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권리 구제를 받은 저소득층은 모두 63가구로,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의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관계 인정에 따른 보장 비용 징수 제외 결정 보장 가구 8건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인정에 따른 보장 비용 징수 제외 결정 보장 가구 55건 등 기초생활보장 자격 책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오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건강 악화와 근로능력 상실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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