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대전시는 지난 6·17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었다.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대덕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에서의 재개발은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당 1개, 재건축 지역에 해당하는 물권을 샀을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인수인계가 되어 주택 보유 개수만큼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에서, 특히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도시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부터 건물이 준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날까지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일부터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 돼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물권을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날에 샀을 경우에는 결국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없어 결국 감정평가금액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비 사업 분양에 재당첨 제한도 있어서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의 다른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을 받았거나 일반분양분이 당첨되어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건에도 예외가 있어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세대원의 근무 상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다. 세 번째는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다. 대전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많고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을뿐더러 새 아파트 신축 주거지에 따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고 투자하면 더욱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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