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년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상향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시는 최근 10년간 지역 내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 실적이 9건으로 극히 저조함에 따라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원 자격인 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 연령인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 등 연령과 자격 기준을 삭제한다.

또한 현행 지원금액 중 국제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실질적인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 출산시 지급되던 장려금은 보령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돼 조항을 삭제한다.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 "개정안은 미혼자의 국제결혼과 그 배우자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지역정착을 도와 다문화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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