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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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총장에 정직 2개월...헌정 사상 초유윤총장 징게 불복 소송 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총장은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최소인원인 4명으로 진행된 점도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형국이다. 당분간 갈등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5일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진행된 징계위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으로 시작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를 기각한 채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측도 기피신청 기각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기피신청을 한 이유는 향후 법정 공방을 염두해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증인심문에서도 양측은 강하게 대립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고, 이 중 5명이 징계위에 출석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비롯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징계위는 당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지만 이날 돌연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 사찰 문건` 유출과 관련, 심 국장의 심문이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징계위가 ( )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차기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방어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차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며 "결과에 승복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징계위의 절차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징계의 수위가 높을 수록)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여러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직 3정직시킨 후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엮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란 소문을 전하며 "1차 징계위 인적구성,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윤 총장 측은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추 장관을 상대로 했던 당시 집행정지 신청과는 달리 징계위의 정직 결정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재차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최종 결과 발표날 이같이 발언한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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