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전세버스 운수업종사자 등 1만여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30만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26억 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10억 규모의 성금 모금을 추진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며 "모금된 성금은 재난지원금에 포함해 코로나19로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