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3655건에 37억 99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다만 2020년 연납한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보다 체납비율이 높은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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