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미스 美 하원 의원 성명서, "한국, 대상국 명단 올리고 재평가 요구"

[그래픽=연합뉴스·사진=미 의원 홈페이지 캡처]
[그래픽=연합뉴스·사진=미 의원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14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하 대북전단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한다는 미국 의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북전단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위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법 강행을 비판하는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공감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11일 민주당에서 법 추진을 강행하자, 성명서를 통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비판적 재평가를 요청하겠다.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watch list)에 올리겠다"고도 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이 같은 美 의원의 성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겁박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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