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전무
조례 제정 7년 차…인권센터 설치도 표류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 여가 경과했지만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 여가 경과했지만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수년 전 천안시 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후속 사업 미비로 유명무실 논란을 빚고 있다. 전임 시장이 공약한 천안시 인권센터 설치도 표류하며 사실상 백지화 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천안시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 발굴,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지수 개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기고 기본계획 수립 뒤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시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심의를 위해 의회 추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15명 이내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고 그동안 조례의 일부개정도 다섯 번 이뤄졌지만 조례에 명시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지수 개발, 위원회 설치는 이달까지도 전무하다. 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시 예산안에도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설치 사업비는 한푼도 편성된 것이 없다.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의 추진이 수 년 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데에는 인권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부재도 요인이 되고 있다. 천안시는 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전담부서나 인력은 없는 실정이다. 전담부서 관련,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천안시 인권센터 설립을 약속했지만 민선 7기 그의 중도하차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현 박상돈 천안시장의 100대 공약에는 별도의 인권 공약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담인력과 전담부서가 없는 여건에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가 강행규정임에도 진척이 없어 천안시 인권조례가 껍데기 조례로 전락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도내 시·군에 인권조례가 형식적으로 제정, 행정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충을 지난 4월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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