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올해까지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충주시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60km/h인 갱고개로 등 8개 노선은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단, 간선도로의 기능이 강한 충원대로, 금봉대로 등 7개 노선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충주경찰서에서는 `안전속도 5030`시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20km/h 미만 초과 시 3-4만원, 20-40km/h 초과 시 5-8만원, 40-60km/h 초과 시 7-11만원, 60km/h 초과 시 9-14만원이다.
석미경 충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최고로 안전한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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