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법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그동안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상반기 또 한 번 제도가 바뀌게 됐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벌칙규정(범칙금 20만원 이하)이 없어졌고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마련된 전동 킥보드법은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안전규제를 지나치게 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인명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한 해 숱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당시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이라도 하듯 국회가 재개정을 거듭했다. 연령대를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등 오락가락한 법 개정에 중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혼란도 많았다.

인도주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수많은 킥보드가 버젓이 인도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주행을 막을 방법도 없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차량과 사람과 뒤섞여 안전을 위협할 게 뻔하다. 또 전동 킥보드는 신종 교통수단으로 아직 법적인 안전교육 등 대책 마련도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봄, 길거리에 많은 전동 킥보드가 휙휙 달릴 때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임은수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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