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희 NH농협은행 대전시교육청지점 지점장
류은희 NH농협은행 대전시교육청지점 지점장
올해 부동산은 정부 규제에도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탄방1구역, 용문1.2.3구역, 선화B구역, 도안2-3(27,28블럭), 도안2-5(29,30블럭)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기대가 크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청약관련 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일반 공급 비율이 소폭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공공분양주택은 130%(맞벌이14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40%(맞벌이160%) 이하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특공 내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 비율도 저소득층 배려 우선공급을 70%비율로 축소하고 일반 공급은 30%비율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한 기준으로 130-160%로 변경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저가점자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당첨에 더 유리할 수 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세전소득(130%)은 3인 기준 722만 원, 4인 기준은 809만 원이다. 140%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9336만 원, 160%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 원이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30-40대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당첨은 가점제로 결정된다. 일반 공급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긴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내 주택은 가점제 100%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 50%로 나눠 선정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현재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전매제한 위반하거나 알선한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내년에는 내 집 마련의 소원을 이루는 독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류은희 NH농협은행 대전시교육청지점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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