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법관의 퇴직 이후 1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취지에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가 퇴직 후 1년 간 공직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현재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경우에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셈.

이에 야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일 이후까지 경찰 치안감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황운하를 공천했고 현재도 당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라며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授權法)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윤석열을 막기 위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것인가"라며 "현 집권세력이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을 대권 후보 1위에 올린 것은 국민"이라며 "윤 총장을 막아도 국민들은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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