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락에 공무원 투자금 사기 사건 발생

[천안]연말 천안시 공직사회가 잇따른 악재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10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시 공무원 A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20여 건 접수됐다. 고소장에 포함된 피해금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고소장 관련해 10여 명 내외의 시청 공무원들이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 대출을 받아 투자한 직원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중반의 A씨는 동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계를 냈다.

A씨의 남편은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4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천안시는 지난 7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며 "현재 A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종합 4등급`에 머물렀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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