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생활 증가, 실내 공기질 중요성 커져,
타 지자체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강화 적용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해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만 천안시와 아산시는 강화 계획이 없다. 사진은 아산신도시의 아파트 신축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해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만 천안시와 아산시는 강화 계획이 없다. 사진은 아산신도시의 아파트 신축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뜻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설계와 신축 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오염물질 제거 등 의무와 권장기준을 충족해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이나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 주택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파주시 등 일부 선도적 지자체는 새집증후군,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 고시보다 한층 강화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 대상을 지난 4월 말부터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기능성자재 등의 사용 권장기준도 국토부의 5~10% 보다 높여 20~30% 이상 의무 사용을 명기했다.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등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이행여부를 확인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서울의 성북구, 강동구 등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 대상을 국토부 고시 보다 확대하거나 자재 사용률을 높여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도 매년 공동주택 신축이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해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은 "시민들 건강에 실내 공기질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시민들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률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와 아산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강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