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한다.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진실규명은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진실규명 범위로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실종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이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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