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진실규명은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진실규명 범위로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실종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이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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