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박래 군수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 1000만 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하는 법인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서천군 향토법인 서해의료재단 서해병원과 의료법인 인애의료재단에 감사패를 수여 했다.
두 법인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이날 함께 진행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6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노박래 군수는 "주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서천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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