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논산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4942대에 38억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10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수수료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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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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