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향후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 19 이후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 하에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많은 이견과 쟁점속에서도 21대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자치분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학계, 시민사회가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조례제정권도 법령이외 직접 규제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확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전부개정된 후 32년만에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성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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