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표회장
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전국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향후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 19 이후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 하에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많은 이견과 쟁점속에서도 21대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자치분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학계, 시민사회가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조례제정권도 법령이외 직접 규제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확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전부개정된 후 32년만에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성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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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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