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당진·평택항 매립지(서부두) 귀속결정 취소소송 2차 변론에 충남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차 변론과 지난 달 현장검증에 이어 열리는 것이라 최종 판결을 앞둔 마지막 변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등 관계자들이 법정에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2015년 행안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관할권의 대부분을 상실한 충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15년 본격화됐다. 지난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기준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평택시 등이 행안부에 귀속 요청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전까지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 등이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는 2015년 5월 행안부의 결정으로 총면적 96만2350㎡ 중 67만9590㎡(71%)는 평택시로, 28만2760㎡(29%)는 당진시로 분할됐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하라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론을 행안부가 따른 결과다.

하지만 당시 행안부의 결정에는 흠결이 많다. 아산만해역은 당진·평택항 개발 이전부터 도계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해 왔고, 2004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따라 경계 분쟁도 해소됐다.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도 헌재 결정한 경계를 근거로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관할권 결정이란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충남도지사의 의견 진술은 청취하지 않았다.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했다는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충남도는 2차 변론에서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고 특히 이후 개발여건이나 항만 기능의 극대화 등을 위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조목조목 따질 계획이라고 한다.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몫이지만 법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충남도의 역량이다. 지난 5년간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가감없이 전달돼 행안부의 위법 부당한 결정이 취소되고 충남 관할로 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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