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그동안 고용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임금 근로자 외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임신한 예술인의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0.8%를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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