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여러 번에 걸쳐 발표되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상담문의가 많아 거래는 없어도 매우 바쁘다. 며칠 전 자주 놀러 오시던 할머님이 종부세 고지서를 들고 찾아오셨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 민원실에 갔다 오시는 길이란다. 세무서에 가셔서 `나는 평생 투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세종시에 아파트 하나 사서 세놓고 대전에서 소형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세무서 관계자가 골치 아프시면 빨리 매매하라고 했다고 한다. 할머니의 경우는 신도시 개발 때문에 토지가 수용되었고 토지보상금으로 아파트를 사 두었는데 그 후 가격이 상승되어 종부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으니 놀라신 것 같다.

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하는 달로 오는 15일까지 납부 해야 한다. 지난해 대비 전국 종부세 대상자는 25% 늘어 74만 4000명이 대상자이고 대전은 거주자 기준으로 33.3% 증가해 1만 2000명이 고지서를 받았다. 대부분 수도권 소재 주택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1인당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도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까지 공제 대상으로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 되면서 대전 아파트 가격도 큰 폭 상승했고 종부세 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매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올린다고 하니 종부세의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양도세나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는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일지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다. 할머니처럼 소득이 전혀 없고 가족도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부동산 매도시에 징수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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