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전도안3H1 행복주택(임대)`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계층의 경우 전체 58가구 중 29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모두 39형으로 44형은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44형 전체 230가구를 모집하는데 이 중 115가구가 우선 공급대상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s://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 또는 등기우편(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대전세종중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서는 신청마감 후 검토결과에 따라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LH 청약결과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근로자는 일정에 맞춰 서류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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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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