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법적 절차 마무리… 대전시·정치권 비난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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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 연말 기관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내년 초 관보 고시까지 속전속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중기부가 내년 중 이삿짐을 꾸려 세종으로 전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여 년 전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정부대전청사에 입주·성장해온 중앙행정기관의 전격적인 세종행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론과 함께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한 지방정부 대전시, 여권 일색인 지역 정치권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중기부는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중기부가 행안부에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한 뒤 중기부의 세종행을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공청회를 하고나서 이전하지 않은 사례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연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이전 고시를 낸다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로 국민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두 가지를 규정해 놓았다.

앞서 지난달 말 행안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후 이달 말이면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까지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권을 가진 행안부가 중기부 세종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미 중기부 세종행이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부가 10월 보도자료에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조직 이전을 위한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명시한 점, 내각을 통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전은 순리`라거나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일련의 발언, 대전 지역사회의 중기부 이전 반대 천막시위 당일 공청회 개최를 깜짝 통보한 점이 그 논거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중소기업청 승격과 함께 장관급 독립부처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중기부 세종이전계획에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합리적인 추론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중기부 이전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구도는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내세운 중기부 신설의 치적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고 평가절하 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최종 승인 후 내년 초 중기부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이 관보 고시되면 행복도시법이 정한 행정절차는 종료된다. 이후엔 이전 당사자인 중기부의 관련 예산 확보 시기에 따라 이전 일정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기한 등을 담은 이전계획 고시까지 행정절차만 행안부가 맡아 진행할 뿐 이후 실행은 중기부의 몫"이라며 "기한 내에서 중기부가 이전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세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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