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법적 절차 마무리… 대전시·정치권 비난 불가피
정부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중기부는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중기부가 행안부에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한 뒤 중기부의 세종행을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공청회를 하고나서 이전하지 않은 사례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연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이전 고시를 낸다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로 국민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두 가지를 규정해 놓았다.
앞서 지난달 말 행안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후 이달 말이면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까지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권을 가진 행안부가 중기부 세종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미 중기부 세종행이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부가 10월 보도자료에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조직 이전을 위한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명시한 점, 내각을 통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전은 순리`라거나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일련의 발언, 대전 지역사회의 중기부 이전 반대 천막시위 당일 공청회 개최를 깜짝 통보한 점이 그 논거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중소기업청 승격과 함께 장관급 독립부처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중기부 세종이전계획에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합리적인 추론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중기부 이전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구도는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내세운 중기부 신설의 치적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고 평가절하 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최종 승인 후 내년 초 중기부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이 관보 고시되면 행복도시법이 정한 행정절차는 종료된다. 이후엔 이전 당사자인 중기부의 관련 예산 확보 시기에 따라 이전 일정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기한 등을 담은 이전계획 고시까지 행정절차만 행안부가 맡아 진행할 뿐 이후 실행은 중기부의 몫"이라며 "기한 내에서 중기부가 이전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세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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